행안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입법예고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면 1991년 공휴일에 제외된 후 22년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서 제외는 했지만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세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국경일이지만 ‘빨간 날’은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 재지정 배경엔 올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 되고 한글 관련 단체도 꾸준히 공휴일 지정을 요구 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어 정부에서 공휴일 재 지정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찬성 여론이 83.6%에 달했다. 한편 2013년 10월 9일은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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