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협약보다 이행이 더 중요
장애인 고용, 협약보다 이행이 더 중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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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장애인고용공단 협약 체결… “공공은 패널티, 민간은 당근 필요”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왼쪽),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시 산하 16개 투자·출연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의무 고용율(3%)의 두 배인 6%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5일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 꾸준히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계획과 의지도 함께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산하의 16개 투자·출연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법적 의무 기준 3%의 두 배인 6%(투자출연 기관은 5%)로 늘린다는 목표로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시 투자·출연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평균 2.81%로 법적 의무 고용율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시의회의 지원 아래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1.97%로 전국 평균 2.25%에도 못 미치는 서울 지역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애인고용 촉진 조례 제정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극적 고용을 위한 직무개발, 장애인공직훈련, 모집대행, 맞춤형 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인식개선교육 등을 지원하고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겐 점자 컴퓨터 등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일 체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시는 장애인 희망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입찰시 장애인 고용 민간 기업에 우대 가산점 부여, 복지시설 등 민간업체 위탁 선정 및 시 산하·투자 출연 기관 경영 평가 시 장애인 고용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의 계획과 협약 체결에도 이미 법과 제도는 많았다며 실천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율 1.97%

시의회도 2010년 11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약하게나마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 올 7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 560개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종 장애인취업박람회, 취업지원 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증진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여전히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이 법정 의무 기준인 3%에 한 참 모자라는 1.97%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로서 3%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게 문제이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지 않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선 새로운 업무 협약도 좋지만 기존의 제도가 잘 활용되고 지켜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의 이번 협약 같은 것은 확대되면 좋다. 다만 협약 이후 시행 계획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 부문은 면접이나 심사시 담당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 않게 공통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탈락자에겐 그 사유를 전달해 주는 게 다른 곳의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 기관엔 패널티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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