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라지자 고개 든 체벌
곽노현 사라지자 고개 든 체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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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부교육감 체제 후 학생인권침해 증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들이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하는 학생인권현황조사(10월 15일~11월 15일)에 들어온 민원들에 따르면 이 부교육감 권한대챙 체제 이후 체벌,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금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강제, 선행학습 강요 등의 학생인권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화여고에서는 파마, 염색, 길이 등 두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규제하고 있고, 가방·외부 등 복장 등에 대한 합의 없는 규제, 모든 학생이 등교시 구두만을 신을 수 있고 디자인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됐다.

두발 규제는 물론 체벌도 급증

세화고에선 두발 규제는 물론 교사의 체벌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개포고에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를 주장하는 생활지도부장이 조례의 유효함을 설명한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반 친구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근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신여고는 과거 ‘선도부’ 역할을 하는 ‘사헌부’를 조직해 두발규제를 하고 학생 의견 수렴없이 양말과 스타킹의 색상 등을 규제하고 또 지도시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명화·김형태 교육위원은 5일과 6일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교육감 체제 이후 학생인권 침해사례와 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와 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지켜야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수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형태 의원 “교장과 교육장에게 책임 물을 것”

김 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학생인권위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의무 이행을 안하고 있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권침해는 조례 위반이다.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좌시하지 않고 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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