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다시 시동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다시 시동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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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선, 23일부터 적용

강동구가 관내의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강동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나 SMM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지켜야한다.

강동구는 4월에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했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업체의 손을 들어줘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구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위법 사항을 없애고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10월 10일 공포했다.

또한 11월 9일에는 대형마트 등에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동 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GS수퍼마켓 등 15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되어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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