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못 살아! 대신 생활임금!
최저임금으로 못 살아! 대신 생활임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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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성북 서울에서 처음 생활임금 도입
▲여성의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린 3월 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참가자들이 생활임금과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 시행이 타 자치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원·성북구는 생활임금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노원·성북구가 밝힌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원이다. 2011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임금은 234만 원이다.

노원·성북구는 내년부터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가운데 평균임금의 58%가 안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노동자 월 20만6000원, 7만8000원 인상

이를 위해 노원구는 환경미화·경비·안내·시설관리 등 68명의 노동자 임금을 월 평균 20만6091원 인상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경비·청소·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만8115억 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노원구는 총 예산 1억6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740원을 2013년 예산 안에 반영했다.

이들 자치구는 우선 공공 부문의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생활임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여연대나 노동단체 등은 현재 최저임금제가 실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꾸준히 생활임금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번 노원·성북구의 생활임금 도입은 참여연대가 제안하고 각 구청이 수용해서 이뤄졌다.

김영배 구청장 “빠르게 확산될 것”

이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금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생활임금 도입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교육 등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생활임금) 사업하는데 1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된다. 구 예산이 3700억 원 정도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런던올림픽도 생활임금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구의회에서도 취지에 찬성한다며 구의회 의결을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구청장들도 소식을 듣고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한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생활임금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나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자치구 ‘취지는 공감, 아직은…’

중랑구청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해서 반영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그는 “노원·성북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지켜보면서 갈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관계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마포구청 공보팀 관계자는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아직 생활임금 개념도 낯설어 생활임금이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첫 발을 뗀 노원·성북구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는 “지자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며 “총액인건비나 정부의 자치구 평가 시 인건비 감소 등을 따지는데 정부가 이런 저임금 확산하는 인건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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