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민주화 공약 지금 이행해야
박근혜 경제 민주화 공약 지금 이행해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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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가 갑자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각각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놓고 재벌개혁이니 공평한 분배니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라는 여의도연구소는 21일 가진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여의도 연구소는 경제 민주화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을 한국 경제가 서 있는 기로라고 규정한 듯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대기업 집단을 대주주로 하는 모 경제일간지에서 대서특필했다.

이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어떤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놓던 새누리당의 완고한 정책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새누리당은 이를 입증하듯 국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딴지를 걸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가까스로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곧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태도는 유통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으로 읽힌다.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작은 점포에 의탁해 살아가는 시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불만을 터트린다. 시민들은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를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하고 신규 점포 개설도 허가제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다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일부 언론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입점 영세 상공인이 기반을 잃게 됐다는 전국경제인연합의 주장을 대서특필한다. 상생을 내세워 만든 법안 때문에 대기업과 영세 상공인이 공멸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유통법이 시행될 경우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의 피해액이 연간 5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경련의 주장은 새누리당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재벌기업 소속 경제연구소는 대형마트의 적정 점포수가 250개 정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는 440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마포구에 3번째 점포를 개설하겠다고 나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몇 달째 막아서고 있다.

마포 재래시장 상인들은 합정동에 또 홈플러스가 들어설 경우 상권을 송두리째 잃게 된다며 반발한다. 대형마트 때문에 삶의 질이 추락한 영세 상인들은 마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각 재래시장 상인들은 인근 대형마트에 빼앗긴 소비자를 되찾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백척간두에 올라선 이들 상인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실낱같은 희망이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마저 짓밟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한다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당장 이같은 공약을 국회에서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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