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대선후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12.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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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다양한 갈등을 양산해 내는 골칫 덩어리가 되고 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한국교육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8대 대선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후보들이 제시한 교육에 대한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을 검토해 보자. 박 후보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여덟 가지 약속”을 하고 있다.

①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 ②교원 확충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③대입부담 대폭 감소 및 대입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④교육비 부담 경감 ⑤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⑥학벌사회 타파 및 능력중심 사회 구현 ⑦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⑧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 역시 “행복교육”을 지향한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위 목표로, ①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②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③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④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⑤대입제도 개혁 ⑥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⑦‘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등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400쪽을 초과하는 공약집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8가지의 정책 약속을 담고 있다.

①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②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③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④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⑤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⑥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⑦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⑧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상에서 세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행복교육”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교육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비 부담 강화, 대학특성화, 학벌사회 타파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나친 학생 학업부담률, 과중한 사교육비, 교육의 시대적 적합성 부족, 평가만능주의,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등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더 구체화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교육에는 좌와 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념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누구나 받아들이고,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이상 확보, 사교육비영향 평가를 통한 정책수립, 학교안전망 구축, 교권 신장, 고교무상교육 실시, 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은 그리 크지 않다.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이해관련집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권에서 이 문제만을 꼭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교육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교육정책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른바 ‘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 협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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