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타운·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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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억 원 편성, 장환진 위원장 "정부 보조 근거 만들어야"
▲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전국주거대책연합 회원들이 '뉴타운재개발 사태해결을 위한 대 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서울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추진위가 추진을 포기할 경우 매몰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민주통합당)는 27일 상임위에서 매몰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 ‘뉴타운출구조례안’이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거정비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주거정비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뉴타운·재개발 추진위는 사업 포기 시 매몰 비용의 최대 70%까지 서울시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의결한 주거정비개정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통보를 받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초 검증 위원회가 아닌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10명 이내)’를 별로로 구성해 검증하도록 했다.

주거정비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추진위 매몰비용 39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몰 비용 39억 원 편성 이유는 193개 정비구역(공동주택 재건축구역 63곳 제외) 중 약 20%인 39개 구역 해산 추정, 클린업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이 3억8400만 원인점을 감안해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104억8300만 원이다.

이 중 실제 내년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예산(39억 원)만 반영한 데에 따른 것이다. 매몰비용 지원 39억 원을 자세히 보면 24억 5000만 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해당한다.

혈세로 추진위 지원 안 돼 반대 여론도

이번 주거정비개정조례안 의결에는 많은 논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혈세’로 특정 추진위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혈세를 정비사업 해산 구역에 지원하는 조례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있어 지원 여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매몰 비용의 일부라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론 사용 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70%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환진 위원장 “정부 지원 없으면 곤란, 국비 보조 근거 만들어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의 재정부담 만으론 안 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시내 260개 추진위 사용비용은 총 997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추진위의 50%가 해산한다고 하면 시 부담 비용은 349억 원, 30% 해산 시엔 2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조합이 해산할 경우 조합의 총 사용 비용은 292개 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당 평균 40억 원에서 50억 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시계획관리위는 추정했다.

도시계획관리위는 만일 전체 조합 중 30%가 해산하고 국비보조 없이 시가 모두 부담할 경우 약 3150억 원이 필요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와 시의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환진 위원장은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한 주도한 국회와 정부가 서울 시내의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 간 갈등 현실을 직시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조합 매몰 비용에 대해서 만큼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버리고 조속히 국비 보조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거정비개정조례안은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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