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새벽 1시까지 운행으로 택시 승차거부 해소
서울시, 버스 새벽 1시까지 운행으로 택시 승차거부 해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0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야택시인 ‘개인9’ 택시도 운영…경찰 합동으로 단속 강화
▲ 서울시는 버스 연장운행과 심야택시 운행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겠다고 밝혓다. 서울 사당역 인근 대로에서 경찰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10곳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택시인 ‘개인9’ 택시 1479대를 공급해 연말에 빈번한 택시승차 거부를 해소하기로 했다.

택시 승차거부가 빈발한 곳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순으로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한다.
시는 우선 31일(월)까지 홍대입구·강남역·종로 등 승차거부가 많은 지역 10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새벽 1시(출발지 향하는 정류소 기준) 이후까지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이다.

이렇게 되면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0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종로2가는 3개→20개,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처는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심야전용택시 ‘개인9’ 운영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는 달리 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택시는 표지판에 ‘개인 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기존 3부제 운행 택시는 ‘개인 가, 나, 다’로 표시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 씩 추가된다. 밤 12시~0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씩 추가)도 기존과 동일하다.

또 시는 12일~14일, 26일~28일 2차례에 걸쳐 개인·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도 펼치기로 했다.

단속도 강화 방침

시는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시·자치구 직원·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곳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 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동서울터미널,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잠실역, 신림역, 김포국제공항 등이다.

또 이 20개 지역 외에도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은 31일(월)까지 이동·고정식 CCTV를 동원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시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을 부과한다.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