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형마트 규제 ‘재가동’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 규제 ‘재가동’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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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연말까지 대부분 시행될 듯
▲ 지난 달 5월 27일 서울시가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한 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모습. 왼쪽은 중구 중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휴무안내문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사진=뉴시스]

성동구와 양천구가 5일 자정부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규제를 재개했다. 성동구의 대형마트 및 SSM 규제는 8월 이후 넉 달 만이고 양천구도 8월 이후 넉 달만에 ‘재가동’하는 것이다.

성동구와 양천구도 서울의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오전 0시~오전8시까지 영업 금지,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성동구와 양천구의 대형마트 및 SSM 규제 재개와 더불어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가 규제가 잇따를 예정이다. 강동·강서·동대문·송파·영등포구 등 서울의 자치구들은 법원의 ‘절차상 문제’ 판결을 받은 조례를 개정·의결해 시행하고 있다.

11월 말 기준으로 23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 및 공포를 완료한 상태로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및 SSM를 규제하는 자치구는 12월 말이 되면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구에 비해 처리가 늦었던 광진구는 11월 26일 열린 광진구의회 1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처리했다.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에서 해당 조례 안이 11월 20일 상임위를 통과해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서초구가 해당 조례를 의결하면 서울 자치구는 대형마트 및 SSM규제의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0시~오전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자치별로 보면 강서구가 10월 8일부터 시행해 가장 빨리 규제를 재개했고 이어 서대문구·영등포구가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동구는 11월 22일부터 시행했다. 강북·구로·관악·노원·동작·성북·도봉·송파·은평구 등은 이달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중랑 대형마트 6곳으로 서울 최다

서울에는 2012년 9월 30일 현재 총 57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서울 자치구 중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곳은 중랑구로 총 6개가 입점해 있다. 강서·구로·영등포·강동구가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서대문·동작·관악은 대형마트가 1곳도 없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가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홈플러스 17곳, 롯데마트 11곳, 코스트코 3곳, 킴스클럽 1곳, 하나로 1곳 등이다.

SSM의 경우는 서울엔 총 295개가 있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송파구로 29개가 입점했고 이어 강서·양천·서초구가 19곳, 이어 노원구가 17곳이었다. SSM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다르게 롯데가 104개로 가장 많아 롯데는 주로 SSM사업에 적극적이었다.

홈플러스가 96개로 두 업체가 서울 SSM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대형마트를 개설한 이마트는 SSM 20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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