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여중생 집단구타 살해한 10대들에 실형
서대문 여중생 집단구타 살해한 10대들에 실형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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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 정모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재판부, “소년이라도 중형 필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김모양(15)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미)는 22일 범행을 주도한 정모군(15)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유모양(15) 등 여중생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모군(1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폭행을 방조한 김양의 남자친구 이모군(15)은 재판을 다시 하도록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정군 등은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김양을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김양이 범행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소년이라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김양을 장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시신 유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등을 볼 때 김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군 등의 주장대로 살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군 등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양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군 등은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친구 김모양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또 이들은 시신을 훼손한 뒤 담요에 싸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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