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하면 단속, 과태료 내는 게 낫다?”
“문 열고 난방하면 단속, 과태료 내는 게 낫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중구 명동에서 한 단속 공무원이 문을 연 채 난방 중인 상점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7일부터 난방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과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등을 단속하면서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하지만 중구 명동 등 상가밀집 지역 상인들은 이같은 에너지절약 방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상인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계도기간에도 대부분 문을 열어둔 채 난방을 하며 영업을 했다.

명동의 한 대형 화장품 매장 관계자는 “만약 한 점포에서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문을 연다면 손님들 대부분이 문 연 쪽으로 간다”며 “지난 여름에는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켠다고 단속하더니 겨울에는 히터를 단속한다면 상인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네온사인 단속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온다. 시는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네온사인이 유일한 홍보수단인 소규모 노래방이나 주점, 식당 등에서는 네온을 끌 경우 장사를 접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한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노래방 업주는 “작은 네온사인 간판을 켜도 다른 대형 간판에 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아예 네온을 끄라는 것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털어놓았다.

일부 대형업소는 4차 적발로 과태료 300만 원을 내더라도 네온사인을 켜서 생기는 손실보다 적다며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여기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단속에 나설 인원이 적어 실효성을 높이지도 못하고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에어컨 단속을 진행할 때도 대부분의 구청에서 관할 구역의 10% 정도만 돌아보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