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37개 사업 749억 원 편성
성인지예산 37개 사업 749억 원 편성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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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 의무화

동대문구가 2013년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서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문구는 9일 2013년도 성ㅇ니지예산서를 공개했다.

관련사업 37개에 749억2000만 원을 편성한 동대문구의 2013년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20개에 652억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에 97억1300만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 6개 사업 533억900만 원을 배정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억8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1억62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해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성인지예산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됐으며 한국 역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적용한다는 것은 남녀차별이 오래도록 지속돼왔던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혁신적인 제도”라며 “이번 성인지예산편성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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