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최초 공정무역 조례 시행
기초단체 최초 공정무역 조례 시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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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확산 및 판로 개척 적극 모색
▲ 성북구가 기초단체 최초로 공정무역 조례를 시행한다. 2012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원에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 구성원들이 빈곤 퇴치 꽃피우기 행사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성북구가 기초 단체 최초로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나섰다. 성북구는 작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성북구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부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한편,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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