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자 적발 1030명, 계도효과 한계
공공장소 흡연자 적발 1030명, 계도효과 한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1.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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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 부과 1억 원… 납부율은 58%에 불과
▲지난 12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거리에서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흡연실 설치를 촉구하는 '오늘만 흡연실(흡연자가 직접 만든 간이흡연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서울시내 공공장소 흡연자 단속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1030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609명,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에서 344명, 시 관리 공원에서 77명 등 총 1천30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39곳,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시 관리 공원 20곳 등 총 362곳을 금연장소로 정하고 단속 중이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1명당 10만원씩 총 1억300만 원이며, 납부율은 약 58%(5974만 원)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의 경우 지난해 서울광장 234명, 청계광장 67명, 광화문광장 43명 순으로 적발됐다.

단속에 따른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서울광장은 1월 17명이 적발된 후 12월 23명까지 적발 건수에 별다른 증감세를 보이지 않았다. 청계광장은 1월 11명이 적발된 이래 조금씩 감소세를 나타내 12월에는 단 1명만 적발됐다. 광화문광장은 상반기 한달에 많게는 8명까지 적발되다 하반기에는 최대 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경우 첫달 64명이 걸린 후 12월 52명이 적발돼 별다른 계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이 된 시 관리 공원은 1월 15명이 적발된 뒤 매월 1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011년 설문에서 금연구역 인지도가 65~70% 정도를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과 버스정류장은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 홍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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