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OK!
서울시민이라면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OK!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1.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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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청·구청·주민센터의 회의실이나 강당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장소를 찾아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방하는 공공시설은 적게는 5명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 장소부터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동대문구체육관·1795㎡)까지 다양하다. 개방하는 시설은 총 736개에 달한다.

시청, 25개 자치구  736개 공간 확보

이번 공공시설 개방은 지난 7월부터 시와 5개(중구·성북·은평·서대문·구로) 자치구의 201개 공간을 시범 개방·운영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시와 나머지 20개 자치구와 함께 535곳을 추가로 발굴해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방시설은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인재개발원 등을 비롯, 구청 내 도서관·복지관·체육관·강당·회의실과 동주민센터 사랑방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 신청사 다목적홀의 경우 오는 2월부터 개방한다.

시는 이들 공간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공간의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공시설 본연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비어있는 개방공간을 한 번에 확인해 시설 대관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단체 등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종교·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공간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인 1~6만 원(2시간 기준)이며, 일부 자치구 시설의 경우엔 무료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하지만 시청 후생동강당은 2시간 기준 10만 원, 인재개발원 강당  40만 원, 시 신청사 다목적홀 28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
이러한 공공시설 개방은 그동안 모임 공간이 없어 사설 모임공간 대여업소를 이용하던 주민 동아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설 부스임대 10명 2시간 4만 원 꼴

서울시내에는 강남과 신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스터디 룸’이라고 부르는 사설 부스 임대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스 임대 업소는 성인 1인당 2시간 기준 4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성인 10명이 작은 부스 하나를 2시간 동안 사용하면 4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반면 서울시의 공공시설은 비슷한 크기의 공간(33㎡)의 경우 2시간에 1만 원으로 사설업체의 1/4 수준이다.
한편, 지난 5개월 간 유휴공간 개방을 시범운영한 결과, 201개의 공간들은 각종 교육·문화·체육 등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리봉동의 다문화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지역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사랑방 개방 이후, 수시로 모여 음식이나 식사예절, 한국의 전통 등을 함께 체험하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 다문화 이주여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랑방을 이용하게 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돼 정말 좋다”며 “아이들도 이곳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등 동네 친구가 생겨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활동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지역문제를 논의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울 전역에 개방한 736개 공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추가로 개방 가능한 공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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