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쓸쓸한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쓸쓸한 1주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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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홀대 속 정착노력 다짐

서울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학생참여단·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은 26일(토)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다. 이날 기념식엔 시행 1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시행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기념식엔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윤명화 서울시의원, 김형태 교육의원, 인권단체 관계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학생참여단 등이 참석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선 교육감은 물론이고 실·국장급 간부도 참여를 안 하고 실무자급인 장학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차원의 축하 메시지도 없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홀대’는 예견됐다. 문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도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생활 지도가 어렵게 됐다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 재임시 학생인권조례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를 ‘좌천’시켰다.

여기에 교과부도 ‘한 몫’ 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곽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자 교과부는 교과부 관료 출신 이대영 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칙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켰다. 실제 많은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했고 중고등 학교에선 두발·복장 단속 등이 ‘부활’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우선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수정 불가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윤명화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의원발의도 아니고 주민발의 된 조례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에서 저렇게 오래 끌고 있는 건 내용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위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해당 부서에 강하게 요구하고 2월 임시회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상정이 되면 통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조례가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인권조례를 진보-보수 대결로 몰고 가는 분위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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