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재단 교사 임용권 부여 언제까지…
사학 재단 교사 임용권 부여 언제까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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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사 선발 위탁 받지만 신청 극소수, 사학 “교사 임용권 침해” 주장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는 교육청이 하지만 선발은 사학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는 사립고등학교 교원만 1만4168명(2012년 서울시교육청 통계핸드북)이 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에는 98%, 고등학교 경우 약 70%를 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여기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다. 법인 부담금은 약 2% 정도로 극히 적어 거의 전적으로 교육청 지원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교원 선발권도 함께 갖고 있다. 일부이지만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전종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교사 인건비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교사선발을 전적으로 사학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것이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에 위임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선발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가 위임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국공립교원 임용시기에 맞춰 각 사립학교에 교원선발 위탁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학교는 적다.

2013학년도엔 단 4곳이 위탁 신청을 했다. 서울 지역의 사립 중고(특수학교 포함)는 모두 328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1.2%에 불과하다.

사립학교가 교사 선발을 위임하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교사 선발의 임용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 측에서 임용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교육청이 강제로 할수 없다. (사학)교사 선발 위탁을 홍보만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선발은 사학재단이 하는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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