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왜 이러나, ‘비리백화점’ 같은 일부 사학
사학 왜 이러나, ‘비리백화점’ 같은 일부 사학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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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임원 임명 제한, 내부 감시장치 마련 필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비록 실효성 논란을 겪었지만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사학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서울시의회도 잇따른 사학비리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학재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에 ‘사학비리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만큼 사학재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최근 서울 지역 사립학교도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대대적인 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사학비리 유형은 주로 회계장부를 통한 부정, 물품구매·시설공사 관련, 학교 재산의 불법처리, 교직원 채용 비리, 학생·학부모 납부금 횡령이다.

노년환 위원장은(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작년 8월에 개최한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초중고사립학교의 비리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발표에서 주요 사학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회계부정, 채용비리, 학교재산 불법 처리

서울 ㄱ학원 교장은 공사비리와 채용비리, 횡령 등으로 50~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장은 교사 채용시에도 돈을 받았다.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은 5000만 원, 지방대 출신은 6000만 원~1억 원, 예체능 과목은 1억 원 이상을 내야 정교사로 채용된다고 한다.

이 교장의 집 금고에서 5만 원권 현금 17억 원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학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간부가 사학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ㄴ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 건물의 공사를 맡기는 대신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

아버지 대신 이사장 취임 후 비리 ‘대물림’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드러난 사학비리는 충격적이다. 진명학원 진명여고는 비리로 물러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버지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4억5000만 원 횡령, 학교 돈 8억8630만 원 친척에 무단 제공, 발전기금 2억2000만 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받았다.

아버지 이사장이 임원 취소가 되고 아들이 이사장직을 물려받고 교육청 허가없이 3억3000만 원 법인 재산토지 횡령해 수사의뢰 됐고 교원 채용시 금품 수수 의혹 제기, 교감 승진 대가로 뇌물 제공과 수수 등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이사 5명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직원 2명은 중징계 받았고 7억4500만 원이 회수 혹은 반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비리백화점’ 같은 사학비리

상록학원 양천고도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불린다. 양천고는 ‘바지사장’ 앞세워 급식비리8억8000만 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7000만 원, 개인변호사 비용 등 5000여 만 원 학교회계 지불, 기간제교사 이중 계약으로 수천만 원 불법 지급 등 비리가 10억 이상, 학교 비리 고발 교사 2번 파면, 이사회회의록 조작, 학교 돈으로 이사장이 급식업체 사장·직원 등과함께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이사 8명에 대해 이사승인 취소 결정됐다.

최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이 뒤집힌 숭실학원 숭실중고도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꼽힌다.

감사결과 숭실중고는 장학금 1억 원 중 4600여 만 원을 교회 목사의 전별금으로 지출하고 6600만 원은 지출 근거 없어 수사 의뢰됐다. 학교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면서 이중으로 공사 계약해 8700여 만 원 추가 지급 등 정부 지원금 1억1000만 원 횡령해 고발당했고, 토지변상금과 건물 임대료 2300만 원과 법인협의회비 약 800만 원 등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교 회계에서 불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학금과 정부 지원금 횡령, 전 교장의 도장 위조 사용 등으로 4명의 불법에 대해 형사 고발당하고 4명의 이사 승인이 취소됐고 학교장과 교감 등 4명은 해임 등 중징계 당했다.

직계존비속 임명 제한·감시 장치 마련 필요

노년환 위원장은 사학비리의 원인으로 족벌운영체제, 학교내 비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의 부재,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장치 부재, 관할청의 지도·감독 부실 및 한계, 법원의 비리사학 편들어주기 등을 꼽았다.

노 위원장은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장·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행정실장 등 회계직 임명을 제한하고 관할청의 회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추가하는 통제 장치 마련, 내부의 감시·견제 장치 마련,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사학비리당사자에 대한 통제 강화, 부실사학·비리사학의 공영화·국공립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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