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년, 이제 조례 지키기에 나설 때
학생인권조례 1년, 이제 조례 지키기에 나설 때
  • 김인식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 승인 2013.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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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민들이 자발적 서명을 통해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을, 독립적 인격체임을 명확히 해 주었다.

또한 입시경쟁 풍토 속에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학생인권증진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경남, 강원,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에 용기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와 인권의 모범사례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의회 등에 감사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학생인권조례에 흠집을 냈고 새로 서울교육의 수장이 된 문용린 교육감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이유들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를 향한 걸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수정, 보완 계획에 대해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수정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증진을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교계 등의 표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례로 일부 교회들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제정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시의원들을 낙선자 명단에 올려두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오해하고 반대하는 집단들은 조례 시행에 개의치 않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 등은 사무처도 없이, 위원들의 분투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생참여단도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의 부족과 미약한 운영의지로 인하여 외딴 섬이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십만의 청구인과 수많은 서울학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고, 학생인권옹호관을 비롯한 관련 제도들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집행 의지가 부족한 교육청과 관료들을 압박해주어야 한다.

서울교육 수장이 바뀌고, 새 학기가 다가오자 현장에선 우려가 가득하다. 다시금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 학기, 학교 현장을 비롯한 주요 위반사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이 침해되거나 부정 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주어진 법적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계도기간은 끝났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맞이해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길 소망하고, 강원, 충북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전북에서도 인권존중의 정신이 살아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민주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의 물결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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