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시의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양숙 시의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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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
▲ 박양숙 서울시의원이 7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황 지원 조례안’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시책 강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러한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자본조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금을 조성·운영할수 있도록 했고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22일(금)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 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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