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가능
서울시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가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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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의원, 복지포인트로 상품권 구입 꾸준히 요구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행자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사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1차 서울시 후생복지심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1인당 평균포인트의 10%인 18만 원 한도 안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는 이행자 의원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소상공인지원과와 인력개발과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 18조 보수지급 방법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1월 16일 열린 서울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1만5000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18만 원 정도의 재래시장 상품권의 구입을 통한 재래시장의 이용을 해 준다면 어려운 재래시장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의 결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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