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
서울시,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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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절개지․축대 등 집중 점검
▲ 서울시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절개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2년 은평구 응암 1동의 한 주택단지에서 석축이 무너진 모습.

추운 겨울 땅이 얼었다 녹은 시기가 되면 지반이 약화돼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는 101건(전국)으로 이중 절개지·낙석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에 가장 많은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축대, 옹벽, 절개지, 중단된 공사장 등 시설물 붕괴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 겨울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아 지반동결심도가 깊었고 이로 인해 해빙기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될 시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붕괴, 축대·옹벽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부터 3월 말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말 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점검 시설은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 ▲축대·옹벽 등으로 부실시공 여부, 흙막이 붕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시는 과거 재난발생 유사현장, 중소업체 건설공사장, 영세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동 단위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해 취약시설을 살피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전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옹벽은 안전진단 후 주민대피 및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해빙기 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책임 담당공무원 및 해당 시설주 등이 매주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서울에서는 2012년 3월 은평구 응암동 석축 붕괴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는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장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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