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넘게 조례 위반
서울시 10년 넘게 조례 위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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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수선 융자금 무이자 조례 규정에도 이자 부과
▲ 한옥 수선 융자금은 무이자라고 한다는 조례에도 1%의 이자율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종로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시스]

서울시가 10년 넘게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에 한옥수선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조례에 무이자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1%의 이율을 적용해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해 한옥 밀집지역의 주민이 한옥을 수선할 때 비용 융자 등을 통해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시 한옥진흥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한옥 수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 9월에 융자금의 관리·위탁업무를 한빛은행(현재 우리은행)에 위탁했다. 업무를 위탁하면서 우리은행이 한옥관련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리 연 1%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합의는 조례 위반인 것이다.

시와 우리은행이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조례는 무이자를 명시했다.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인 2001년에는 관련 조례는 서울시 건축 조례로 조례에는 융자의 경우 연리 5%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에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한옥수선 융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해야 함에도 시와 우리은행의 협약에 따라 연 1%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수수료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수료처럼 1회성 지급이 아닌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 시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며 “문제는 들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서울시 감사관은 2월에 한옥지원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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