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은 60만 원 수수에 해임, 사립은 4억 횡령해도 경고
공립은 60만 원 수수에 해임, 사립은 4억 횡령해도 경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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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비위 관련자 솜방망이 처분, 교육청 징계 요구 무시 ‘다반사’
▲서울시교육청.

서울 지역 사립학교가 학교 비위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공립학교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 받아 공개한 ‘공립·사립학교 징계현황’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은 60만 원 수수로 해임됐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4억 원 횡령에도 경고에 그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에 관한 처분 수준이 공립학교 교직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립학교는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이중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86명이다.

직위별로 보면 교장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 3명, 교사 15명, 기타(장학관, 장학사 등)가 7명이었다. 사유별로는 83.7%(72명)가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였다.

예로 2012년에 한 교사는 60만 원의 돈을 받았다 해임됐고 2011년 한 교장은 수련 활동과 관련해 200만 원을 돈을 받았다 해임됐다.

교장 4억 횡령에 ‘경고’ 처분 그쳐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았다. 예로 2012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신축 공사비 약 4억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고 공사 과정에서 18건의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숭실고등학교의 경우는 A교장직무대행은 2012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이 작년 12월 A교장직무대행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으나 숭실고 재단 징계위원회는 ‘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학재단의 솜방망이 처벌은 또 있다. 양천고의 B교장은 1억3200만 원의 학교회계를 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 유지·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사비, 변호사 선임료 등 법인 업무에 속하는 경비로 쓰는 등 19건의 비리를 저질렀다.

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으나 양천고는 견책 처분만 했다. 뿐만 아니라 양천고는 11건의 비리를 저질러 교육청이 해임을 권고한 행정실장에게도 견책 처분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후에 문제를 발생시킨 교직원 또는 법인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에서 그 신분상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징계 요구 무시

실제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사립학교의 현직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징계) 요구 182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대로 징계하지 않고 감경 내지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총 97건으로 53%에 달했다.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에 더 많아 총 57건의 중징계 요구 가운데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는 16건(해임을 정직으로 경감한 것 2거 포함)에 불과했다. 경징계(감봉, 견책)로 감경한 경우는 26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도 12건에 달했다.

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한 총 125건 중에서도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불문경고 처분을 하거나 아예 처분하지 않은 경우도 총 59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법만으론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할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를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립도 학생의 수업료와 혈세로 운영돼 사실상 준공립으로 비리 발생시 감사원 감사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비리 사학 발생시 재정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이상 취임 승인,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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