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등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서울시, 노숙인 등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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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교육, 소장작성 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올 1월 3일 서울역 지하보도에 마련된 서울시노숙인응급대피소에서 노숙인들이 강추위를 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용불량자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 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개인회생워크아웃·건강보험료체납금 결손처분 등을 위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작성 대행 등을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했다.

신용회복지원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에서 상담할 경우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 3000만 원(2013년 1월말 기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신용불량자인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채권 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료법률교육·상담,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이중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 원의 소송비용을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

또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시설상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노숙인 등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을 포기한 노숙인이나 쪽방주민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자립을 이뤄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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