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시 보상계획 수립’ 조례안 발의
‘택시 감차 시 보상계획 수립’ 조례안 발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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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시의원 “택시 과잉공급 해결돼야”
▲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최로 열린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 촉구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 시에 보상 계획을 시장의 책무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준희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의 택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지하철 확충, 대중교통 통합환승 거리비례요금제 도입, 대리운전 증가 등으로 수익 구조는 악화돼 가고 있음에도 택시 대수는 계속 증가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가 택시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 업계는 수입 감소, 경쟁심화, 승차거부 등으로 시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택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택시 과잉 공급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개정 조례 안에 시장이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택시 감차의 필요성은 택시 업계에서도 인정하지만 감차 보상비, 감차 규모 등에 대해 이해 당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왜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당 감차 보상비가 만만치 않아 적정한 규모의 대수로 조정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차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감차 시 대당 약 1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택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택시의 감차문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택시의 수송력 공급계획과 이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택시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택시 감차는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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