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 새학기부터 강제 전학 가능
교사 때린 학생 새학기부터 강제 전학 가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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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확보 차원, 시교육청 4단계 매뉴얼 확정해 보급
▲ 서울시교육청 전경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침해 대처 매뉴얼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업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인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대 4단계의 조치 방안이 담겨 있다.

1단계로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면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교실 격리’를 요청한다. 2단계로는 교내 성찰교실 등 학내에서 선도하게 되며 3단계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 사회봉사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연 뒤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것이다. 강제 전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전학을 갈 학교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의 경우 본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청구 등의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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