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NC백화점 유치하면서 관리 부실·법 위반”
“SH공사 NC백화점 유치하면서 관리 부실·법 위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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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유통단지 특위’, 계약 재협의 요구
▲ 서울 송파에 있는 서울가든파이브[사진=뉴시스]

SH공사가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공사에 손해을 입히는등 위법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위원장 김형식 의원, 이하 진상특위)가 6일 밝혔다.

진상특위에 따르면 SH공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NC백화점 입점에는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리고 NC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고 진상특위는 설명했다.

계약 전권 근거 없이 넘겨 ‘손해’

진상특위는 이어 SH공사가 NC백화점 점유구역 1294개 점포 중 미분양 점포 698개(전체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NC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근거 없이 일반 수분양자 일부가 모인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해 토탈패션몰에 임대수수료 등 관리 명목의 회비를 부담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NC백화점측이 제시한 매출 예상액(연 1800억 원 내외)보다 많은 연매출액 4000억 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4%로 계약해 연매출액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일반적 계약 관행과 다르게 해 수분양자와 공사 이익에 반해 계약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리어 비용 1000만 원 일괄 지급

NC백화점은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할 수 규정을 위반해 전대했고 SH공사는 NC백화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50%만 지원하도록 한 용역결과와 달리 전용 7평 기준 1000만 원씩 일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진상특위는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과 계약 재협의, NC백화점 매출확인시스템 구축, 토탈패션몰 계약 위임 권한 회수 방안 강구,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NC백화점 입점 관련 동의 서류 진위여부 및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재확인, 가든파이브 책임선에 있는 직원 인사 조치와 손해 입힌 직원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식 진상특위 위원장은 “SH공사가 가든파이브 조기 개관에만 연연해 역할을 망각하고 법적 실체도 없는 민간단체에 이끌려 다녀 가든파이브에 대한 SH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SH공사의 권한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동남권유통단지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침체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고 시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만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5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8일 서울시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및 SH공사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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