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 이유 무기계약직 전환 취소는 부당”
“사기전과 이유 무기계약직 전환 취소는 부당”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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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 조치 권고… 신원조회 금지도 요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이 시 관할 사업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전과를 이유로 임용 취소한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보호관은 지난달 28일 A공원녹지사업소가 무기계약직 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를 전과자라는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5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이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기죄 벌금 30만 원 이유 임용 취소

A공원녹지사업소는 지난해 서울시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4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무기계약직을 선발했다.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 선발에 응시한 B씨는 A공원녹지사업소의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신원조사에서 벌금 30만 원(사기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A공원녹지사업소는 임용취소 이유로 “사기죄 전과자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직에 부적절하므로 임용취소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무기계약직 안내문과 법률에서 적시돼 있는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1월 9일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범죄(벌금형 30만 원)일지라도 사기죄는 사회통념상 공무직에 부적절하다’는 A공원녹지사업소의 임용 배제 사유는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인권보호관은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기죄 전과와 신청인이 지원한 공원녹지관리원의 업무 사이에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없고 부적격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정 외 사회통념 이유는 부당

이에 따라 서울시에 대해 “신청인을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시 ‘사회통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채용 방침을 정비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원조사’의 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공무직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직 임용 채용시 법률적 근거나 규정, 지침 등이 없이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며 “신원조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거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2133-6378~9)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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