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적반하장' 인사 밀어붙이기
시교육청 '적반하장' 인사 밀어붙이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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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불법해고 인물, 강남 신설교 교장으로 승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지역의 비정규직 교사들의 대량 해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해고 관계자를 서울 강남의 신설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11년 6월 B고교는 이 학교의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C씨를 10분 만에 학교를 나가라며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2학년 부장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를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C교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0월 해고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가 없다며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 24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에 따른 피해액 2400만 원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함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요구에도 사건 관계자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3월 1일자 인사에서 관련 교감을 신설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켰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세금낭비 당사자들은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액은 교육청에서 메꾸어 주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비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기 의원은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이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다. 특히 ‘연장계약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위협에 시달리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 되어도 소문이 나면 다른 학교에 채용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정규직 교사의 상황을 전했다. 

실제 C교사도 서울지역 교감, 교장 사이에 소문이 나서 서울 지역에서 채용하는 학교가 없어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비교육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에게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월권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례를 남기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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