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국민통합 저해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 역행
전교조 탄압, 국민통합 저해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 역행
  •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 승인 2013.03.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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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정 '평학'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등장을 전후로 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의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니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가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국제노동기구ILO는 3월 5일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법령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독재정권이 아닌 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직자나 예비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ILO에 가입한 130여개 국가 중 단 6-7개 국가만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다.

전교조 탄압 법 근거도 모호

한편 정부의 탄압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를 근거로 설립취소 운운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위임규정이 없어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효과와 범위를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위헌적인 요소를 갖는다.

때문에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삭제와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 등의 내용이 있는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최근 진행된 방하남 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다.

해고나 실업자 관련 국제기준을 수용하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협의 또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절차를 밟아서 개선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교조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 정책, 경쟁교육정책의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저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근거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또한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교사 자신은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기에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고 강권적인 조치에 맞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행복시대’ 열려면 노조탄압부터 멈춰야

전교조가 창립되기 전만에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상처럼 행사하는 등 반인권적 반교육적 작태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등장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런 전근대적인 행태들은 사라졌다.

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시장화과 경쟁교육 정책에 맞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줄곧 활동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제출하는 등 교육을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거리가 멀 뿐이다.

진정으로 국민 행복의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보편적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노조탄압부터 멈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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