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학생 '강제 전학' 보낸다?
말 안 듣는 학생 '강제 전학' 보낸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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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습권·교육권 존중 학교' 만들기 매뉴얼 논란
▲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사 말 안 듣는 학생 강제 전학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11일 각 학교에 배포한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이 논란을 빚고 있다.
 
매뉴얼에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전학을 가능’하게 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이더라고 교육을 통한 개선보다는 ‘강제 전학’ 등 학생 격리에 치중한 ‘비교육적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매뉴얼을 보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학교장 추천 전학’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 학교장에게 ‘추천 전학’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학교장 추천 전학’은 올 5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매뉴얼은 수업 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격리는 학교별 ‘교권보호책임관’이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관은 곧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권보호관을 누구로 어떤 자격 요건으로 할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의 격리 등 징계권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장에 있어 교권보호관이 학생 격리 등의 징계를 할 경우 권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당연히 전제하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만을 안내하고 있는 편향적인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초·중등교육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교권보호책임관이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조차하지 않고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한다면서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대립적인 상황을 전제한 교권침해에 대한 지도 사항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억압과 규제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 전학은 반대한다. 실효성도 입증 안 됐을뿐더러 전학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 많이 받고 심하면 결국 학교를 그만 두게 되기도 하는 등 무책임하고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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