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위치 알림 서비스 앱 보급
마포구,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위치 알림 서비스 앱 보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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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의 초·중학교에 교내스마트폰 이용 제한, 등·하교 알림·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갖춘 앱을 보급한다. 이번 앱 보급은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앱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보호서비스 기능으로 학교 수업중 사용금지 설정, ‘자살’, ‘왕따’, ‘가출’ 등의 단어가 자녀 문자로 수신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위험문자 감지, 성인 콘텐츠 차단,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차단서비스는 학부모가 심야사용 금지, 하루 사용시간 제한, 특정 앱 차단, 유해 앱 차단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녀의 현재 위치, 이동위치, 등·하교 알림 등 위치확인 서비스 기능을 갖췄다.

그 밖에 ‘모바일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학급메시지, 학교일정, 급식식단표 등의 다양한 학교 생활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앱은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내려받은 후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위치확인 서비스’와 ‘수업시간 외 스마트폰 차단 서비스’는 학부모와 자녀가 상의해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이 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모든 초·중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마포구는 이를 위해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총 78개교(원),학생(원)수4만1599명)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총 230개 사업에 대해 약 2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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