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단 신축, 증·개축 건물 현장 조사
마포구, 무단 신축, 증·개축 건물 현장 조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영업제한,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마포구가 7월까지 불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옥탑에 조립식 가설물을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 사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작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해 무단 신축,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실사 대상은 16개 동 3045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조사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하여 주거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 발코니를 섀시로 확장하여 지붕을 덮음, 주택수리를 가장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옆 남는 공간에 천막·철주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위반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철거) 조치 또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시에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매수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구청은 조언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경제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반드시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와 사전 협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현장 조사로 공무원 출장이 잦은 기회를 악용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 갈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경찰(112)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3153-9472~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