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LP가스사용시설 안전 인증제 시범 실시
서울 중구 LP가스사용시설 안전 인증제 시범 실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0.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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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노점·포장마차 LP가스 안전 검사비 면제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재래 시장안의 노점과 고정식 포장마차 LP가스 사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LP가스사용시설 안전 인증제 시범 실시한다.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LP가스 사용시설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LP가스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매년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우선 관내 19개 재래시장중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등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벌인다. 

▲ 서울 중구내 신중부시장의 LP가스사용시설. ⓒ서울 중구 제공

또, 3개 재래시장내 상가와 노점, 고정형 포장마차의 100여개 불량 LP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법적 완성검사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스시설 설치시 받아야하는 완성검사 수수료 2만4천원은 구에서 지원하며,  정기검사 수수료 1만5천원은 면제된다.

중구는 앞으로 3개 재래시장의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가 정착되면 관내 모든 재래시장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공급자도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량가스 사용시설이 재래시장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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