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 택시를 운행한 전문 브로커들과 택시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부터 6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브로커 한 모 씨 등 불법 도급 택시 브로커 6명과 정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3월 24일 밝혔다.
불법 도급 택시는 정식 택시 기사로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운행한 뒤 수입금 가운데 일정한 금액은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으로 삼는다. 이때 유류·수리비 등의 택시 운행 경비는 운전가가 부담한다.
이 같은 도급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자가 다르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한 ‘명의이용 금지’를 어긴 것이다.
이에 시는 이 명의이용 금지를 어긴 5개 택시업체 차량 139대에 대해 감차하도록 명령했다. 감차 명령에 따라 최저 면허기준 대수(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은 사업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유류보조금 3억7000만 원도 감차 처분과 함께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불법 도급 택시로 적발된 뒤에도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등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가 소송을 낼 경우 이를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급 택시는 불법이기도 하지만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속, 승차거부 등의 불법 행위는 물론 범죄행위로까지 연루돼 택시 이용객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불량 택시 업체 퇴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