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르나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르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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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언론․문화계 경력자로 요건 확대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용 자격이 확대돼 앞으로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 분야 등의 경력자도 정무부시장에 임명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28일 공포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을 현행 기준 외에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도 신설해 포함 시켰다.

2012년 11월 조례를 1인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기존 정무부시장 자격 조례는 정무부시장 자격을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서울시의원을 지냈거나 지방행정과 입법 분야 유경험자로 한정하고 있어 참여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 확대라는 시세를 고려할 때 기존 조례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따라서 소수자 보호, 일자리 창출, 기업 경영 등의 경험을 갖추거나 언론 및 문화 분야에서 식견을 쌓은 인사도 정무부시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밝혔었다.

이번 ‘정무부시장 자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과 관련해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은 기동민 부시장으로 2012년 10월 임명됐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국회·대의회·언론·정당과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며 시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차관급)이다.

식품안전대책위원장 행정1부시장→실·본부장 급으로 낮춰

행정1부시장의 역할 조정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한 조례를 개정해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지건강실장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워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복지건강실장에서 ‘기금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의 기금 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통일하고 극제협력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은 국제협력과장에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한다.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을 당초 정보화기획단장과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행정국장과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변경한다.

시의 이번 위원장급 공무원 직급 하향 조정은 일선에서 뛰며 실무 능력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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