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24% 생태 숨쉬는 녹지로 만든다
한강공원 24% 생태 숨쉬는 녹지로 만든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4.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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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반포한강공원 생태구간 조성, 자연성 회복에 주력
▲ 양화생태공원 조성 후 이미지[사진=서울시 제공]

내년까지 서울 한강의 총 면적 중 24%가 녹색지대로 변신하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하는 한강 생태공원화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착공한 양화생태공원화 사업의 미완성 구간(당산철교~양화대교 남단 0.28km, 21,400㎡)이 올해 연말 완공되면 한강길을 따라 총 9개의 생태공원·생태구간이 완성된다고 전했다. 한강공원 생태지역은 공원 전체를 생태지역으로 조성한 생태공원과 한강공원 중 일부를 생태지역으로 조성한 생태구간으로 나뉜다.

시는 1997년 여의도샛강생태공원, 2002년 강서습지생태공원, 2003년 고덕수변생태공원, 2008년 암사생태공원, 2009년 난지 생태습지원, 2011년 잠실·양화·이촌한강공원 내 생태구간, 2012년 망원한강공원 내 생태구간을 조성했으며, 2013년 말이면 양화생태구간의 미조성 구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시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조성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생태공원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성된 생태공원·생태구간의 총 면적은 1,920,390㎡로 전체 한강공원 둔치 총 면적의 21.1%에 이른다. 한강 총 면적은 39.9㎢이며, 이 중 수역이 30.8㎢, 둔치가 9.1㎢다.

여기다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반포한강공원 생태구간 261,000㎡까지 더해지면 한강공원 총 면적의 24%가 녹색지대로 변신하게 된다.

양화생태공원화 사업 2013년 말 완공

이번 사업은 2010~2012년 11월말까지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해 2011년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 1단계 사업(2010~2011년까지)에서 제외시켰던 ‘당산철교~양화대교 남단’ 구간을 생태공원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양화생태공원화 사업은 국회 뒤 샛강 사면지부터 가양대교 중앙까지(5.9㎞) 규모 361,628㎡에 이르는 양화한강공원 총 면적 중 여의도 샛강 합류부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2.1㎞) 75,36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앞으로 '버드나무 우거진 옛 나루터, 버들공원'을 콘셉트로 한강의 3대 나루터 중 하나였던 양화나루터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조화시킬 계획이다.

전체 양화생태공원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생태공원으로서 완성도가 한층 높아져 비로소 양화한강공원이 자연하천과 어울리는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등 한강 생태공원화사업은 기본구상과 연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던 호안 등을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 건강한 생태하천을 만들어 한강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관리 4대 원칙 제시

시는 한강변 관리방향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 한강과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관리, 한강 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시민의 생활문화 공간 조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앞의 4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으로 적용 대상범위는 하천 양안으로 0.5km~1km이다. 시는 토지이용은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종합계획으로 수립한다. 한강의 주요 가로 결절부 및 연접부 등 수변부는 지속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고 개발 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가로엔 상업, 공공·문화 기능, 오픈스페이스를, 생활 가로엔 부대시설, 학교 등 생활형 공공시설 설치를 권장해 가로를 활성화 하고 테마가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한다.

시민 접근성 높인다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도시가로 및 지하철역에서 한강까지 되도록 직선형의 보행축을 조성하고 지하통로, 오버브릿지 등 한강 접근 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시고속도로로 차단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상부 공원화를 추진한다.

시는 한강의 생태 복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여가·관광 자원으로서 수상 이용 수단 및 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한강변 관리계획과 함께 서울 전체에 적용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도 내놨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를 적용한다.

한강변 연접부 15층 이하로 제한

중심지 등의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초고층)이 가능하다.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곳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강 관리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합개발→ 개별사업 전환, 공공기여 25%→15% 이하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해 최고층수 50층 내외→지역별 차등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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