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강남 아파트 일부만 혜택
4․1 부동산 대책 강남 아파트 일부만 혜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4.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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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혜택 없는 양도세 면제, ‘비강남 주민 역차별’ 지적 봇물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계층의 첫 6억 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은행권 자율 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완화 등이다.

또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한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가진 85㎡· 9억 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수직 증축 허용 리모델링 시장 기대감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반응이 웟갈리고 있다. 과도한 정부개입을 줄여 시장기능을 복원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시장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방안 등도 충분치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대의 재개발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9억원·85㎡ 이하인 주택이 많지만 혜택이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에만 국한돼 다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반면 9억 원 이상 주택만 양도세를 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비강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북 4억 이하 아파트 매매는 혜택 없어

실제로 9억 원 이상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84㎡를 매입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절반 이상 싼 4억원 초반대의 강북 아파트 114㎡를 매입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결국 4·1 부동산 대책이 강남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수직증축을 대폭 완화시키는 재건축 완화 역시 강남을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인 점은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5㎡ 초과이면서 시세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4만6687가구에 이른다. 특히 전국의 85㎡ 초과 아파트는 137만389가구로 시세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91%인 124만6,687가구다.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 비강남궈권과 지방에 있다. 결국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얻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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