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끝내 좌초, 서부이촌동 주민 최대 피해
용산개발 끝내 좌초, 서부이촌동 주민 최대 피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4.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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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업협약 해제 결정… 29개 민간투자사·주민 줄소송 눈앞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대상지인 철도기지창. [사진= 뉴시스]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청산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사업구역 지정 취소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드림허브 지분 25%를 가진 코레일은 이달 말 청구시한이 만료되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을 드림허브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어 총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갚은 뒤 철도기지창 부지를 되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로서는 토지대금을 반환한 뒤 철도기지창 부지를 되찾아 다시 매각할 경우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자본금 1조 원을 날리게 되고 여기 투자한 29개 민간 출자사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더욱이 지난 6년 동안 용산이 개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막대한 금융 빚을 진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 가구의 패해보상 집단소송도 불가피하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에 보상·이주를 완료하겠다는 말을 믿고 생활비·학자금·이주시 거주 공간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빌렸지만 개발이 지연돼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며 “정신·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구당 1~3억 원 선으로 총 4600억 원에서 69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지난달 드림허브의 디폴트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코레일이 청산 수순을 밟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서부이촌동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년 전 3억4000만원에서 최근 4억5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집단소송은 코레일, 드림허브뿐만 아니라 사업인가권자인 서울시까지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청산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극적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서울시도 지난달 디폴트 사태 직후 긴급비상회의를 정기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인허가 추진 등 행정지원 외의 별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입장은 직접 개입할 경우 사업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게 되고 결국 사업무산 책임을 코레일과 함께 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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