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민·민변, 오세훈·코레일·서울시 감사 청구
용산주민·민변, 오세훈·코레일·서울시 감사 청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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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편법행정으로 주민에 엄청난 피해"
▲ 용산주민·민변·참여연대는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개발 건축 모형 모습[사진=뉴시스]

용산서부이촌동주민일동·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0일 오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과 관련해 감사원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교통부의 ‘불법·부당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들은 감사청구 배경에 대해 용산개발 무산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중 절반 이상이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업 무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의 집이 대거 경매에 나오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코레일과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과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편법적으로 결합’하면서 사업규모가 커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용산 개발 확대 과정이 오 전 시장의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 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로 인한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직면 등 코레의 방만한 경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청회 등 주민 의견청취 미흡, 한강로 3가 코레일 부지와 이촌동 일재 주거 지역의 임의적 통합의 부당성, 개발 사업 공람공고의 부실, 도심 시가지에 도시개발법 적용 문제, 코레일에 부동산 개발사업 권능을 부여한 관련 법령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개발 사업은, 법률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행정,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개발만능 행정의 전형”이라며 엄정하게 감사해 위법, 부당성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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