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성 구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0.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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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이 구청장은 항소 방침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2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성 구로구청장.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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