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비정규직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하나?
시교육청, 비정규직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하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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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접고용, 임금개선' 권고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2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권위 권고 사항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검토 중에 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교육감(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직접고용 문제는 행정소송중에 있는 문제로 답변하기 어렵다.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 교육부에도 권고가 갔으니 교육부도 문제 개선 검토 중에 있고 시교육청도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올해에는 깊이있게 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워”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용도,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도 “검토 중”인 상황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10일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재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시·도교육감의 고용형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권고를 수용할 때는 이행 계획을, 권고를 불수용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시교육청은 수용,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직원 대부분 월 100만 원 수준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 교육기관 등에 채용되어 교원업무, 행정업무, 급식업무 등을 지원·보조하는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과거엔 육성회직원 및 학부모회직원으로 불렸으나 2004년 교육인전자원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에 따라 ‘회계직원’으로 불리고 있다. 회계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이 학교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저임금 구조에 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은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대부분 직종의 임금이 월 1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또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연 평균 임금 2723만 원, 월 227만 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26만 원)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근속년수 따라 정규직과 임금 격차 커져

또 학교회계직원은 근속 기간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종의 정규직과 근속 년수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예로 서울 지역의 학교회계직원 영양사는 1년차일 때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91%(1791만 원/1959만 원)인데 비해 10년차가 되면 64%(1791만 원/2802만 원)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직종별 연봉을 비교하면(2011년 기준)사서교사는 1년차인 경우 1959만 원에서 10년차가 되면 2802만 원으로 오른다. 반면 사서보조는 1년차도 1015만 원, 10년차도 101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인권위는 학교장과 고용 계약이 체결되면 무기계약직이더라도 고용 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고 학교장은 고용 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어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인권위는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 직접고용이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 사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볼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빨리 수용해야 한다. 교육감 직접고용은 강원, 광주, 경기, 전북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도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시교육청이 노조와 대화 자체를 멀리하는 것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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