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나 떨고 있니?'
체납차량 '나 떨고 있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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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적발 시 번호판 영치
▲ 2012년 6월 12일 서울 종로구청 세무2과 담당자들이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30일(화)부터 시·구 합동으로 시청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공무원과 단속 차량 50대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한다.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0만 대(전체의 13.5%)로 체납액은 1158억 원이다. 이번 단속 대상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5만대(전체의 5.0%), 체납액은 853억 원이다.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000대에 체납 건수는 10만4000건, 금액으로는 172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작년에 이어 금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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