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000원으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0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훈 시의원 "교통수요관리제도 실효성 떨어져" 주장

교통량을 줄이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실효성 없이 기업에 혜택만을 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당)은 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는 정부가 지자체가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있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통량을 줄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며 프로그램별로 30% 이내의 감면혜택을 줘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건수는 약 8만5000건으로 금액은 약882억 원이다. 현재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을 약7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면 교통혼잡비용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약 1.2%로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또 교통유발계수도 도심 및 비도심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교통혼잡을 크게 일으키는 도심 내 상업업무, 의료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혼잡비용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참여 기업이 늘고 있다’는 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율은 대상 시설물 1만3462개 가운데 2704개가 참여해 20.1%에 그치고 있고 혼잡도가 높은 강남구에 있는 시설물의 참여율은 2.8%에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로구, 동대문구에 있는 시설물의 참여율도 10%가 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2012년 감면 금액은 146억 원으로 부과금액 882억 원의 16.5%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교통수요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업들의 교통 수요 관리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하고 참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단위부담금인상 및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는 추진 중인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효과가 있는 주차수요관리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은 의무화 하고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행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단위 부담금을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재원으로 교통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정하고 징수금액 중 최대 30%까지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교부금도 교통 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