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낭비예산 신고하면 최대 1억
서울 낭비예산 신고하면 최대 1억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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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관련 '서울위키'에 전부 공개해 시민 '감시' 확대
▲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예산성과금 개선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의 ‘감시의 눈’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예산 집행 과정이 낭비요소를 찾아 신고하면 지출 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예산낭비 신고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했으나 수혜자가 공무원에 편중돼 있어 이번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정보를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 시스템을 구축해 시의 모든 예산 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공개한다.

시는 1차로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13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하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 및 방침서 등 시의 관련 자료도 전부 공개한다.

‘서울위키’는 시가 만든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 있으며 낭비 요소를 발견하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결해 신고하면 된다. 시청 본관 1층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했다.

▲ '서울위키'화면

시는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낭비신고 활성화에 활용하기로 하고 6월 중에 시민의 예산낭비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해 시민의 예산 낭비 신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확보, 신고서 작성, 법률적 내용 검토 등을 지원하며 예산 낭비신고에 대한 상담,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예산성과금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시민에게도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예산성과금 지급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분기별로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신고 내용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사례금으로 1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공무원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는 4명에서 8명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이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직 내부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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