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있어야 곳은 학생들의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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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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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교육단체 등, 조현희·박현희·이형빈 교사 복직 촉구
▲ ‘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학교보내기시민모임'이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지역교육단체 활동가, 교수, 현장 교사 등 52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양심교사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학교보내기시민모임’(시민모임)은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임용 취소한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교사의 복직 임용을 촉구했다.

이들 세 교사는 2012년 2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했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채가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임용을 직권 취소했다.

시민모임은 조현희 교사(전 동일여고, 청담고 발령)는 15억 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했다 보복 해직된 교사로 유엔 국제반부패의 날 투명사회상 수상 등 사립학교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교사(전 이화여고, 세현고 발령)는 국가보안법 공안 사건으로 면직됐다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특별사면을 받은 이로 2006년 교육부가 복직권고를 했으나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미온적 태도로 복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형빈 교사(전 이화여고, 신도고 발령)는 이화여고가 자사고로 전환하자 ‘귀족학교’를 반대하며 사직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4월 4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이들 교사를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분들의 멍든 가슴에 다시금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교육부는 임용취소 공문을 철회·사과하고, 시교육청은 세 교사를 즉시 학교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임용 취소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취소 절차의 문제성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임용취소 자체는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임용을 취소한다면 정상적인 임용취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 취소 여부에 대해선 “세 명의 교사가 사안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세 명 다 취소할지 일부만 취소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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