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아이돌보미' 시행
서울시, '대학생아이돌보미' 시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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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과 자격도 부여, 6월 7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대학생을 활용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를 시행한다. ‘대학생 아이돌보미’에게는 급여는 물론 아이돌보미 자격도 주어진다. 시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지원자를 22일(수)부터 6월 7일(금)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며 돌보미로 선발되면 7월 1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 8주간 시범활동한다. 원할 경우 계속 활동이 가능하며 주중 또는 주말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하루 2~6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시는 대학생들이 양육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영아를 제외한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분야 근무(2~6시간 내)를 하도록 했다.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대학생 해당 거주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배치돼 근무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돌봄과 놀이 돌봄, 학습 돌봄 등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시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50명을 양성해 여름방학 중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2명 내외 배치하고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한다.

선정된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0일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선배 돌보미와 2인1조로 10시간의 밀착실습을 진행한 뒤 실제 활동에 투입된다.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5000원(오후 9~11시. 주말 6000원)이며 각 활동 시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양성교육기간 중 20만 원의 특별 교육수당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홈페이지→시정정보→채용시험에서 ‘대학생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찾아 세부적인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자치구(시)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6월 17일에서 6월 21일 사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종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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