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 공정위에 조사 요청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 공정위에 조사 요청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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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에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산정 의혹
▲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불공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서울 교통카드 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교통사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용역 등을 계약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2대 주주인 LG CNS에 장기간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 용역비 과다산정, 사무실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바가 있어 이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시는 2003년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자로 LG CNS컨소시엄을 선정했다. LG CNS컨소시엄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2003년 10월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서울시·LG CNS컨소시엄·(주)한국스마트카드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제1대 주주인(보통주의 36.2%를 소유)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일반경쟁·제한경쟁 등을 통해 기술 및 가격 등을 평가해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 LG CNS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총 매입금액 4527억 원 중 91%(4099억 원)를 2대 주주인 LG CNS(3570억원, 78.9%)와 3대 주주인 에이텍(529억 원, 11.7%)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 CNS와의 전체 거래금액(3570억 원) 중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계약금액(약 2431억 원)을 제외하고 경쟁입찰을 할 경우 낙찰률(예정가의 87.745%)을 고려하면 약 140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LG CNS에 지급할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약 249억 원을 부당지원한 의혹과 LG CNS와의 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체결 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일반적인 거래관행 보다 높게 산정하는 한편 사무실도 무상 제공해 특수 거래 관계인인 LG CNS에 일반적인 계약조건과는 달리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시의회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두 기관 사이의 매출규모, 수의계약 현황 및 내부거래 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를 꺼려왔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백한 사실규명을 통해 그 동안의 특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동시에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에 있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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